발행일: 2026년 9월 20일(일)
수집 범위: 9월 15~20일(정기 브리핑 미전달분 포함)
정책·법령·지침 우선
이번 브리핑은 9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정책·법령·지침 중심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입찰·채용 공고는 제외했습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중대재해·산안법 수사 절차 정비
① 배경
올해 4월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 2026.4.7.)은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절차를 법률로 뒷받침하고, 지자체 위임 감독과의 통일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통제를 명시했다. 후속 훈령으로 실제 수사 현장에서 쓸 원칙·지휘체계·심의기구를 규정하는 작업이 이어졌고, 9월 18일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② 세부 내용
-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4호 (2026.9.18.).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46조. 담당 근로감독기획과.
- 제정 이유: 노동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를 수사할 때 준수할 원칙과 절차를 정해 수사사무의 적정 운영을 기한다.
- 역할 분담: 본부는 수사 지원·수사정책 수립, 지방관서는 관할 지역 내 수사. 지방관서장·부서장은 관할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감독관은 상관의 명에 따라 수사한다.
- 수사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 설치·운영.
- 적법절차: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 수사 시 임의수사·강제수사 등 적법절차 준수.
- 의견제출: 2026년 9월 28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기획과, 세종 한누리대로 422). 문의 044-202-7521.
③ 시사점·대응 방향
- 건설현장 중대재해·산안법 위반 수사가 지청 단위 재량에서 본부·청 심의와 지휘선으로 정리되면, 동일 유형 사고에 대한 입건·송치 기준이 더 균일해질 가능성이 크다.
- 원청은 사고 직후 임의제출 자료·진술 범위, 현장보존, 재해조사 대응 매뉴얼을 훈령 시행 전에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의견 마감이 9월 28일이므로, 협회·대형 시공사는 수사심의위원회 구성·강제수사 요건이 현장 조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원문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4호 및 첨부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900632)
2. 국토교통부 궤도운송법 하위법령 9월 18일 시행 — 재허가 20년,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시 사업정지·허가취소
① 배경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은 한 번 허가받으면 사실상 반영구 운영이 가능했고, 허가 이후 안전관리는 사업자 자율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3월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재허가제와 안전관리계획 의무가 법률에 들어간 뒤, 시행령(9.8.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규칙이 9월 18일부터 시행됐다.
② 세부 내용
- 유효기간: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한다. 재허가는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광역시장에게 신청.
- 유효기간 산정: 지방정부는 운영 목적,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 연간 수송량, 안전검사 결과, 이용자 안전, 운영실적 적정성을 보고 허가·재허가 시 유효기간을 정한다.
- 안전관리계획: 점검·정비계획, 인력운영, 비상매뉴얼을 포함해 수립. 변경·보완 시 30일 이내 제출. 지방정부가 미흡하면 보완·개선 또는 시정조치 명령.
- 제재: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 공공성: 허가·재허가 때 환경 보전·공공복리 증진 계획도 제출.
③ 시사점·대응 방향
- 궤도·삭도·모노레일 시공·운영사와 지자체 발주 사업은 안전관리계획을 단순 문서가 아니라 점검주기·인력·비상매뉴얼이 맞는지부터 맞춰야 한다. 미이행이 곧 영업제재로 연결된다.
- 재허가 신청 창구가 ‘만료 2년~1년 전’으로 고정되므로, 기존 허가 사업장은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건설안전 관점에서는 시설물 안전점검·이용자 안전이 재허가 심사의 실질 요건이 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궤도시설 재허가·안전관리 기준 강화한다」(2026.9.17., 철도시설안전과) · 철도산업정보센터 전재 (https://www.kric.go.kr/jsp/board/portal/sub01/railNewsDetail.jsp?p_id1=M01060101&p_id2=730980)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 직접처분, 자진신고 시 처분 최대 1/2 감경
① 배경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산재·임금체불로 이어지기 쉬운데, 행정처분 권한이 전부 지자체에 위임돼 국토부가 적발해도 처분 요청·재조사 과정에서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16~19일 정기 브리핑이 전달되지 않아 이번 리포트에 포함한다.
② 세부 내용
- 직접처분: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중대 불법하도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처분. 그 밖의 사항은 지자체 처분.
- 자진신고 감경: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에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까지 시정하면 영업정지·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 시행: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고시로 정할 ‘중대 불법하도급’ 범위가 실무 핵심이 된다.
③ 시사점·대응 방향
- 원청·종합사는 다단계 하도급·무면허 시공 여부를 내부 실사하고, 고시 초안이 나오면 금액·공종 기준을 계약관리 체크리스트에 바로 넣어야 한다.
- 자진신고 감경은 ‘적발 전 시정’이 전제다. 처분 확정 이후 수습은 대상이 아니다.
- 불법하도급이 안전사고 원인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건산법 처분과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겹칠 수 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한다」(2026.9.15., https://www.fnnews.com/news/202609150923254831)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60915111955390)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법 제72조) 목적 외 사용 — 2025년 과태료 7.7억원, 포스코이앤씨 1위
① 배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등에서 산재 예방에만 쓰도록 공사비에 별도 계상하는 비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용도 외 사용·미계상에 과태료를 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대형 건설사의 목적 외 사용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② 세부 내용
- 2025년 과태료: 312개 사업장, 약 7억 7,000만원, 395건. 총액은 2023년 12.8억원 → 2024년 8.1억원 → 2025년 7.7억원으로 줄었으나, 대형 건설사 적발은 계속됐다.
- 기업별 2025년: 포스코이앤씨 8,396만원(본사 5,665만원·법인 2,731만원, 2024년 1,660만원 대비 약 5배), GS건설 2,500만원, 신진알앤씨 1,800만원, HJ중공업 1,489만원, 호반블루에너지 1,235만원, 현대엔지니어링 1,149만원 등.
- 포스코이앤씨 적발 내역: 건강관리실 의료용 침대·담요·베개·칸막이, 안전서류 보관 선반, 안전시설 설치 용역업체 숙박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 10명 보도와 겹쳐 논란이 커졌다.
- 과거 사례: 2023년 롯데건설은 우수근로자 포상 아이패드·현수막·우의·휴게실 의자. 2024년 영풍 석포제련소는 기준 미달 계상으로 8,664만원.
- 의원실은 계상·사용 감독 확대와 과태료 상향 검토를 요구했다.
| 연도 | 과태료 총액 | 건수/사업장 | 납부액 1위 |
|---|---|---|---|
| 2023 | 12.8억원 | 591건 | 롯데건설 6,860만원 |
| 2024 | 8.1억원 | 425건 / 332개소 | 영풍 8,664만원 |
| 2025 | 7.7억원 | 395건 / 312개소 | 포스코이앤씨 8,396만원 |
③ 시사점·대응 방향
- 산안비는 ‘안전 관련이면 된다’가 아니다. 건강관리실 비품, 숙박비, 퇴직공제 부금, 포상품도 목적 외로 본 사례가 있다. 사용 전 고시 항목(안전관리자 인건비, 보호구, 안전시설, 안전진단 등)과 대조해야 한다.
- 원청 본사와 법인(현장)이 따로 적발되면 합산 순위가 뛴다. 현장별 사용대장·증빙·전용 계정을 본사가 월 단위로 대사하는 편이 안전하다.
- 감독·과태료 상향 요구가 나온 만큼, 다음 국감·고용부 패트롤에서 산안비 사용내역이 단골 점검 항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848) · 스페셜경제 (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61) — 박해철 의원실 공개 고용노동부 자료(2026.9.17~18.)
5.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현장 확산 — 한화 건설부문 5개 국적 맞춤 교육
① 배경
6월 산안법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법률에 별도 명시됐고, 건설현장 외국인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 법정 교육만으로는 언어 장벽이 남는다는 점에서, 시공사 자체 모국어·체험형 교육이 보완 수단으로 퍼지는 추세다.
② 세부 내용
- 한화 건설부문은 9월 16일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9월 18일 밝혔다.
- 중국·베트남·태국·캄보디아·미얀마 5개 국적별로 나눠, 각국 출신 안전문화 지도사가 모국어로 진행. 응급처치 이론, 하임리히법, CPR, AED 실습, 전 현장 화상교육을 병행.
- 한국창직역량개발원·중앙응급처치교육원과 협력해 지도사 활용 교육을 정례화하고, 국적별 안전보건 리더가 TBM·교육을 지원.
③ 시사점·대응 방향
- 법정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와 별개로, 모국어 TBM·응급처치 실습이 실제 재해 대응력을 가른다. 다국적 현장은 국적별 리더와 번역 자료를 상시 편성하는 편이 낫다.
- 교육 실적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교육 이행 증빙으로도 쓰이므로, 명단·언어·시간·내용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머니투데이 「모국어로 안전 배운다」 (2026.9.18., https://www.mt.co.kr/index.php/estate/2026/09/18/2026091809562219979)
6. 참고 —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 해체산업선진화 특별관 신설 (10.14~16, 킨텍스)
킨텍스는 10월 14~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 해체산업선진화 특별관을 처음 구성하고, 개막일 컨퍼런스를 연다. 건축·산업시설 해체공법, 해체장비, 가설구조물, 분진·환경, 드론·무인기술, 건설폐기물 선별 등 해체 전 주기 기술을 전시한다. 신축에서 유지관리·해체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국면에서, 해체 중 붕괴·추락·분진은 별도 위험성평가 대상이다.
출처: 대한경제 (2026.9.17.,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9171551541780573)
본 리포트는 정부 원문·전문지 보도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이며, 법령 해석·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입찰·채용 공고는 제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