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상사실 공포(고용노동부 공)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반기 중대재해 사고 요인> 기계장치에 베임 굴착기에 깔림 PC 보 위에서 추락 철근강재 관통 낙하물에 충돌 굴착기 붐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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