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반기 중대재해 사고 요인>

기계장치에 베임

굴착기에 깔림

PC 보 위에서 추락

철근강재 관통

낙하물에 충돌

굴착기 붐과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