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건설공사)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건설, 개조, 해체공사
지상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다중이용시설
-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집배송시설 제외)
- - 종교시설
-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지하도상사
- - 냉동·냉장 창고시설
- 2. 연면적 5천㎡이상 냉동·냉장 창고설비 및 단열공사
- 3. 최대 지간길이 50m이상 교량 건설공사
- 4. 터널 건설공사
-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 공사
- 6.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자세한 대상은 첨부자료 확인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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