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국토부는

실력 검증을 거친 국가인증 감리제를 도입

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감리 전문성·독립성·현장 적용성

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인증 감리제 도입

기존의 학력·경력·자격 위주 평가 대신, 국가가 직접 실력·전문성·무사고 이력 등을 검증해 우수 감리인을 선정

  •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시 가점, 책임감리 자격 등 혜택을 부여
  • 2025년은 건축시설 분야에서 150명 이내 를 우선 선정
  • 신청: 2025.10.10 ~ 10.24,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심사: 서류(11월) → 면접(12월) → 최종발표(12월)
  • ’26년 LH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 배치, 이후 점진적 확대
  • 제도 도입 배경
  • 2023년 인천 검단 사고에서 감리 구조안전 검토 미흡이 지적됨
  • 2025.6.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근거 마련
  • 향후 계획

내년부터 도로, 교통시설, 수자원, 단지개발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최대 400명)

  • 감리제도 개선 TF(민·관 합동) 논의 결과 반영
  • 감리제도 개선 주요 방안

감리제도 개선 4대 핵심 분야

전문성 강화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16층 이상)
  • 신규 공동주택 구조 변경 시 협력

독립성 확보

  • 대규모 건축물 적격심사제 도입
  • 공사중지 요청 시 허가권자 동시 보고

선진화

  • 주요 구조부 시공·검측 영상촬영 의무화
  • 청년 감리인 배치 의무화

현장 적용성

  • 감리비 현실화
  • 감리용역 통합발주 기준 합리화

전문성 강화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 확대(30층 → 16층 이상, 신규 공동주택 구조 변경 시 포함)

독립성 확보 :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심사제 도입, 공사중지 요청 시 허가권자 동시 보고 의무화

  • 선진화 : 주요 구조부 시공·검측 영상촬영 의무화, 청년 감리인 배치 의무화
  • 현장 적용성 제고 : 감리비 현실화, 감리용역 통합발주 기준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