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건설현장 안전 관련 3대 법률 비교
건설현장 안전 3대 법률 비교
| 구분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 목적 |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 및 기술 발전 |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
|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공공·민간) | 모든 사업장 (제조·서비스 포함) | 5인이상 모든 사업장 |
| 핵심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설계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제도(CM) 안전점검, 안전관리비 규정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관리감독자 지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
| 위반 시 제재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이행 시 공사중지, 과태료 안전점검 미이행 시 벌칙 | 산재 발생 시 과태료·벌금 안전수칙 미준수 시 작업중지명령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징역형·벌금형 가능 |
| 주체별 의무 | 발주자: 안전관리계획 승인·점검 시공사: 계획 수립·이행 감리: 안전관리 지도·감독 |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관리감독자: 위험요인 점검·개선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직·예산·인력·절차 마련 법인: 안전조치 미흡 시 법인도 처벌 |
| 특징 | 건설업 전문 법률 → 공사 과정 전체 관리 | 산업 전반 근로자 보호 기본법 | 사고 발생 후 경영책임자 처벌 중심법 |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현장의 안전을 미리 계획하고 관리하는 매뉴얼”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전반에서 근로자의 작업 안전수칙을 정한 기본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가 나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최종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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