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수립기준 및 실효성 확보방안
1. 개요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법정 실행계획이다.
대상공사 판정, 착공 전 승인, 공종별 이행 및 안전점검이 핵심이다.

2. 법적 근거
안전관리계획 관련 법적 근거
| 구분 | 주요 내용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승인·안전점검 |
|
동법 시행령 제98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
동법 시행령 제99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
|
동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 7 |
총괄·공종별 세부계획 작성기준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검토·점검·이행의 세부기준 |
3.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분류
시설물 및 굴착
-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발파 및 건축물
- 폭발물 사용 인근 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 10층 이상 리모델링·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 및 가설물
- 천공기·항타기·타워크레인 등
- 31m 이상 비계·5m 거푸집동바리 등
3.1 시설물·굴착공사
-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유지관리 목적의 건설공사는 제외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 국부 굴착부 제외 고저차 부지는 건축법령상 굴착깊이 기준 적용
-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유지관리 목적의 건설공사는 제외
- 유지관리 목적의 건설공사는 제외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 국부 굴착부 제외 고저차 부지는 건축법령상 굴착깊이 기준 적용
-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 국부 굴착부 제외
- 고저차 부지는 건축법령상 굴착깊이 기준 적용
-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유지관리 목적의 건설공사는 제외
- 유지관리 목적의 건설공사는 제외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 국부 굴착부 제외 고저차 부지는 건축법령상 굴착깊이 기준 적용
-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 국부 굴착부 제외
- 고저차 부지는 건축법령상 굴착깊이 기준 적용
-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 폭발물 사용공사
- 법령상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 유지관리 목적의 건설공사는 제외
-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 국부 굴착부 제외
- 고저차 부지는 건축법령상 굴착깊이 기준 적용
3.2 발파·건축물 공사
- 폭발물 사용공사 반경 20m 이내 시설물 존재 반경 100m 이내 가축사육시설 존재 발파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 폭발물 사용공사 반경 20m 이내 시설물 존재 반경 100m 이내 가축사육시설 존재 발파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반경 20m 이내 시설물 존재
- 반경 100m 이내 가축사육시설 존재
- 발파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 폭발물 사용공사 반경 20m 이내 시설물 존재 반경 100m 이내 가축사육시설 존재 발파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반경 20m 이내 시설물 존재
- 반경 100m 이내 가축사육시설 존재
- 발파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 반경 20m 이내 시설물 존재
- 반경 100m 이내 가축사육시설 존재
- 발파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3.3 장비·가설구조물 공사
-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사용공사 항타기·항발기 사용공사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법령상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기타 붕괴위험 가설구조물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사용공사
- 항타기·항발기 사용공사
-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법령상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기타 붕괴위험 가설구조물
- 거푸집
- 동바리
- 비계
- 기타 붕괴위험 가설구조물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사용공사
- 항타기·항발기 사용공사
-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법령상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기타 붕괴위험 가설구조물
- 거푸집
- 동바리
- 비계
- 기타 붕괴위험 가설구조물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거푸집
- 동바리
- 비계
- 기타 붕괴위험 가설구조물
4. 수립 및 승인 절차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 1대상 판정수립대상 공사 확인
- 2계획서 수립총괄·공종별 세부계획
- 3감리 검토공사감독자·감리원 검토
- 4착공전 승인발주청·인허가기관 승인
- 5이행·점검공정별 이행 및 안전점검
- 6종합보고서준공 후 결과 제출
대상공사 판정
→ 안전관리계획 수립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
→ 착공 전 제출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승인
→ 공정별 이행 및 안전점검
→ 준공 후 종합보고서 제출
4.1 주체별 역할
안전관리계획 주체별 주요 역할
| 구분 | 주요 역할 |
|---|---|
|
건설사업자 |
계획 수립, 공종별 이행, 안전점검 실시 |
|
공사감독자 |
계획서 사전 검토·확인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현장 안전관리계획 검토·이행 확인 |
|
발주청 |
계획서 검토·승인 및 안전관리 감독 |
|
인·허가기관 |
민간공사 계획서 승인 및 관리 |
4.2 변경 시 재검토 항목
- 굴착깊이·토질·지하수위 변경 흙막이 공법 및 가설구조물 형식 변경 장비 제원·양중방법·작업반경 변경 공기단축에 따른 동시·복합작업 증가 인접 구조물·지하매설물 조건 변경 집중호우·폭염·강풍 등 기상조건 변화 설계변경 및 해체순서 변경
- 굴착깊이·토질·지하수위 변경
- 흙막이 공법 및 가설구조물 형식 변경
- 장비 제원·양중방법·작업반경 변경
- 공기단축에 따른 동시·복합작업 증가
- 인접 구조물·지하매설물 조건 변경
- 집중호우·폭염·강풍 등 기상조건 변화
- 설계변경 및 해체순서 변경
- 굴착깊이·토질·지하수위 변경
- 흙막이 공법 및 가설구조물 형식 변경
- 장비 제원·양중방법·작업반경 변경
- 공기단축에 따른 동시·복합작업 증가
- 인접 구조물·지하매설물 조건 변경
- 집중호우·폭염·강풍 등 기상조건 변화
- 설계변경 및 해체순서 변경
5. 안전관리계획의 구성
5.1 총괄 안전관리계획
- 공사개요 위치도 공사기간 공사금액 전체 공정표 안전관리조직 발주자·시공자·감리자 역할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계측관리계획 CCTV 등 모니터링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인접 건축물 지하매설물 통행자·차량 지반 및 사면 소음·진동·비산먼지 비상대응계획 붕괴, 화재, 침수, 감전, 장비사고 대피 및 응급조치
- 공사개요 위치도 공사기간 공사금액 전체 공정표
- 위치도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전체 공정표
- 안전관리조직 발주자·시공자·감리자 역할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 발주자·시공자·감리자 역할
-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비상연락망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계측관리계획 CCTV 등 모니터링계획
- 자체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계측관리계획
- CCTV 등 모니터링계획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인접 건축물 지하매설물 통행자·차량 지반 및 사면 소음·진동·비산먼지
- 인접 건축물
- 지하매설물
- 통행자·차량
- 지반 및 사면
- 소음·진동·비산먼지
- 비상대응계획 붕괴, 화재, 침수, 감전, 장비사고 대피 및 응급조치
- 붕괴, 화재, 침수, 감전, 장비사고
- 대피 및 응급조치
- 공사개요 위치도 공사기간 공사금액 전체 공정표
- 위치도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전체 공정표
- 안전관리조직 발주자·시공자·감리자 역할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 발주자·시공자·감리자 역할
-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비상연락망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계측관리계획 CCTV 등 모니터링계획
- 자체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계측관리계획
- CCTV 등 모니터링계획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인접 건축물 지하매설물 통행자·차량 지반 및 사면 소음·진동·비산먼지
- 인접 건축물
- 지하매설물
- 통행자·차량
- 지반 및 사면
- 소음·진동·비산먼지
- 비상대응계획 붕괴, 화재, 침수, 감전, 장비사고 대피 및 응급조치
- 붕괴, 화재, 침수, 감전, 장비사고
- 대피 및 응급조치
- 공사개요
- 안전관리조직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 비상대응계획
-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대상
- 위치도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전체 공정표
- 발주자·시공자·감리자 역할
-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비상연락망
- 자체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계측관리계획
- CCTV 등 모니터링계획
- 인접 건축물
- 지하매설물
- 통행자·차량
- 지반 및 사면
- 소음·진동·비산먼지
- 붕괴, 화재, 침수, 감전, 장비사고
- 대피 및 응급조치
5.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공종 | 중점 관리사항 |
|---|---|
|
굴착·흙막이 |
토질조사, 지하수위, 구조검토, 계측관리, 배면토압 |
|
가설공사 |
구조검토, 설치·해체순서, 작업발판, 추락방지 |
|
동바리·거푸집 |
조립도, 하중검토, 콘크리트 타설순서, 변형관리 |
|
비계공사 |
벽이음, 작업발판, 안전난간, 해체순서 |
|
양중공사 |
정격하중, 작업반경, 지반지지력, 신호체계 |
|
타워크레인 |
설치·해체계획, 기초, 풍속기준, 충돌방지 |
|
발파공사 |
발파진동, 비산방지, 계측, 주민보호 |
|
해체공사 |
구조검토, 해체순서, 전도·낙하 방지, 폐기물 처리 |
|
터널·지하공사 |
붕괴, 용수, 가스, 환기, 비상대피 |
6. 실효성 확보방안
6.1 위험성평가 연계
- 공종별 세부계획의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 작업 전 TBM에서 당일 위험요인 공유 작업허가서와 연계 신규 작업자에게 핵심 위험요인 교육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획서 변경에 환류
- 공종별 세부계획의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
- 작업 전 TBM에서 당일 위험요인 공유
- 작업허가서와 연계
- 신규 작업자에게 핵심 위험요인 교육
-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획서 변경에 환류
- 공종별 세부계획의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
- 작업 전 TBM에서 당일 위험요인 공유
- 작업허가서와 연계
- 신규 작업자에게 핵심 위험요인 교육
-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획서 변경에 환류
6.2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 설계하중 및 시공하중 검토 구조검토서와 현장 시공상태 대조 관계전문가 확인 실시 조립·해체순서 준수 콘크리트 타설속도 관리 침하·변형·이상음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 설계하중 및 시공하중 검토
- 구조검토서와 현장 시공상태 대조
- 관계전문가 확인 실시
- 조립·해체순서 준수
- 콘크리트 타설속도 관리
- 침하·변형·이상음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 설계하중 및 시공하중 검토
- 구조검토서와 현장 시공상태 대조
- 관계전문가 확인 실시
- 조립·해체순서 준수
- 콘크리트 타설속도 관리
- 침하·변형·이상음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6.3 계측 및 점검 강화
- 흙막이 변위계 지하수위계 인접 건축물 균열·침하계 사면 변위계 가설구조물 변형 점검 계측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및 보강
- 흙막이 변위계
- 지하수위계
- 인접 건축물 균열·침하계
- 사면 변위계
- 가설구조물 변형 점검
- 계측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및 보강
- 흙막이 변위계
- 지하수위계
- 인접 건축물 균열·침하계
- 사면 변위계
- 가설구조물 변형 점검
- 계측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및 보강
6.4 양중·장비작업 관리
- 장비 설치 전 지반지지력 확인 장비 정격하중 준수 양중물 중량 사전 확인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신호수 배치 및 신호 일원화 강풍 시 작업중지 기준 설정
- 장비 설치 전 지반지지력 확인
- 장비 정격하중 준수
- 양중물 중량 사전 확인
-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 신호수 배치 및 신호 일원화
- 강풍 시 작업중지 기준 설정
- 장비 설치 전 지반지지력 확인
- 장비 정격하중 준수
- 양중물 중량 사전 확인
-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 신호수 배치 및 신호 일원화
- 강풍 시 작업중지 기준 설정
6.5 기후위험 대응
-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그늘·휴게시설 및 식수 제공 열사병 의심자 응급조치 체계 구축 집중호우 전 굴착부·배수로·사면 점검 강풍 시 타워크레인·비계·낙하물 점검 기상특보 시 비상점검 및 작업중지
-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 그늘·휴게시설 및 식수 제공
- 열사병 의심자 응급조치 체계 구축
- 집중호우 전 굴착부·배수로·사면 점검
- 강풍 시 타워크레인·비계·낙하물 점검
- 기상특보 시 비상점검 및 작업중지
-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 그늘·휴게시설 및 식수 제공
- 열사병 의심자 응급조치 체계 구축
- 집중호우 전 굴착부·배수로·사면 점검
- 강풍 시 타워크레인·비계·낙하물 점검
- 기상특보 시 비상점검 및 작업중지
6.6 서류 중심 관리 개선
- 일반 법령·도면의 반복 첨부 최소화 현장 특화 위험요인 중심 작성 위험공종별 실행표 작성 계획서와 실제 공정 일치 여부 확인 지적사항의 담당자·기한·조치결과 관리 변경공법 발생 시 계획서 즉시 개정
- 일반 법령·도면의 반복 첨부 최소화
- 현장 특화 위험요인 중심 작성
- 위험공종별 실행표 작성
- 계획서와 실제 공정 일치 여부 확인
- 지적사항의 담당자·기한·조치결과 관리
- 변경공법 발생 시 계획서 즉시 개정
- 일반 법령·도면의 반복 첨부 최소화
- 현장 특화 위험요인 중심 작성
- 위험공종별 실행표 작성
- 계획서와 실제 공정 일치 여부 확인
- 지적사항의 담당자·기한·조치결과 관리
- 변경공법 발생 시 계획서 즉시 개정
7. 결론
안전관리계획은 착공 전 승인으로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공정별 안전관리의 기준이다.
법정 대상공사를 정확히 판정하고, 위험공종별 계획·점검·변경관리를 통해 현장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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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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