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수립기준 및 실효성 확보방안

1. 개요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법정 실행계획이다.

대상공사 판정, 착공 전 승인, 공종별 이행 및 안전점검이 핵심이다.


2. 법적 근거

안전관리계획 관련 법적 근거

구분주요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승인·안전점검

동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동법 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 7

총괄·공종별 세부계획 작성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검토·점검·이행의 세부기준


3.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분류

시설물 및 굴착

  •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발파 및 건축물

  • 폭발물 사용 인근 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 10층 이상 리모델링·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 및 가설물

  • 천공기·항타기·타워크레인 등
  • 31m 이상 비계·5m 거푸집동바리 등

3.1 시설물·굴착공사

  •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유지관리 목적의 건설공사는 제외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 국부 굴착부 제외 고저차 부지는 건축법령상 굴착깊이 기준 적용
  •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유지관리 목적의 건설공사는 제외
  • 유지관리 목적의 건설공사는 제외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 국부 굴착부 제외 고저차 부지는 건축법령상 굴착깊이 기준 적용
  •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 국부 굴착부 제외
  • 고저차 부지는 건축법령상 굴착깊이 기준 적용
  •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유지관리 목적의 건설공사는 제외
  • 유지관리 목적의 건설공사는 제외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 국부 굴착부 제외 고저차 부지는 건축법령상 굴착깊이 기준 적용
  •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 국부 굴착부 제외
  • 고저차 부지는 건축법령상 굴착깊이 기준 적용
  •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 폭발물 사용공사
  • 법령상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 유지관리 목적의 건설공사는 제외
  •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 국부 굴착부 제외
  • 고저차 부지는 건축법령상 굴착깊이 기준 적용

3.2 발파·건축물 공사

  • 폭발물 사용공사 반경 20m 이내 시설물 존재 반경 100m 이내 가축사육시설 존재 발파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 폭발물 사용공사 반경 20m 이내 시설물 존재 반경 100m 이내 가축사육시설 존재 발파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반경 20m 이내 시설물 존재
  • 반경 100m 이내 가축사육시설 존재
  • 발파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 폭발물 사용공사 반경 20m 이내 시설물 존재 반경 100m 이내 가축사육시설 존재 발파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반경 20m 이내 시설물 존재
  • 반경 100m 이내 가축사육시설 존재
  • 발파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 반경 20m 이내 시설물 존재
  • 반경 100m 이내 가축사육시설 존재
  • 발파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3.3 장비·가설구조물 공사

  •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사용공사 항타기·항발기 사용공사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법령상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기타 붕괴위험 가설구조물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사용공사
  • 항타기·항발기 사용공사
  •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법령상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기타 붕괴위험 가설구조물
  • 거푸집
  • 동바리
  • 비계
  • 기타 붕괴위험 가설구조물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사용공사
  • 항타기·항발기 사용공사
  •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법령상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거푸집 동바리 비계 기타 붕괴위험 가설구조물
  • 거푸집
  • 동바리
  • 비계
  • 기타 붕괴위험 가설구조물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거푸집
  • 동바리
  • 비계
  • 기타 붕괴위험 가설구조물

4. 수립 및 승인 절차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1. 1대상 판정수립대상 공사 확인
  2. 2계획서 수립총괄·공종별 세부계획
  3. 3감리 검토공사감독자·감리원 검토
  4. 4착공전 승인발주청·인허가기관 승인
  5. 5이행·점검공정별 이행 및 안전점검
  6. 6종합보고서준공 후 결과 제출
대상공사 판정

→ 안전관리계획 수립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

→ 착공 전 제출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승인

→ 공정별 이행 및 안전점검

→ 준공 후 종합보고서 제출

4.1 주체별 역할

안전관리계획 주체별 주요 역할

구분주요 역할

건설사업자

계획 수립, 공종별 이행, 안전점검 실시

공사감독자

계획서 사전 검토·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 안전관리계획 검토·이행 확인

발주청

계획서 검토·승인 및 안전관리 감독

인·허가기관

민간공사 계획서 승인 및 관리

4.2 변경 시 재검토 항목

  • 굴착깊이·토질·지하수위 변경 흙막이 공법 및 가설구조물 형식 변경 장비 제원·양중방법·작업반경 변경 공기단축에 따른 동시·복합작업 증가 인접 구조물·지하매설물 조건 변경 집중호우·폭염·강풍 등 기상조건 변화 설계변경 및 해체순서 변경
  • 굴착깊이·토질·지하수위 변경
  • 흙막이 공법 및 가설구조물 형식 변경
  • 장비 제원·양중방법·작업반경 변경
  • 공기단축에 따른 동시·복합작업 증가
  • 인접 구조물·지하매설물 조건 변경
  • 집중호우·폭염·강풍 등 기상조건 변화
  • 설계변경 및 해체순서 변경
  • 굴착깊이·토질·지하수위 변경
  • 흙막이 공법 및 가설구조물 형식 변경
  • 장비 제원·양중방법·작업반경 변경
  • 공기단축에 따른 동시·복합작업 증가
  • 인접 구조물·지하매설물 조건 변경
  • 집중호우·폭염·강풍 등 기상조건 변화
  • 설계변경 및 해체순서 변경

5. 안전관리계획의 구성

5.1 총괄 안전관리계획

  • 공사개요 위치도 공사기간 공사금액 전체 공정표 안전관리조직 발주자·시공자·감리자 역할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계측관리계획 CCTV 등 모니터링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인접 건축물 지하매설물 통행자·차량 지반 및 사면 소음·진동·비산먼지 비상대응계획 붕괴, 화재, 침수, 감전, 장비사고 대피 및 응급조치
  • 공사개요 위치도 공사기간 공사금액 전체 공정표
  • 위치도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전체 공정표
  • 안전관리조직 발주자·시공자·감리자 역할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 발주자·시공자·감리자 역할
  •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비상연락망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계측관리계획 CCTV 등 모니터링계획
  • 자체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계측관리계획
  • CCTV 등 모니터링계획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인접 건축물 지하매설물 통행자·차량 지반 및 사면 소음·진동·비산먼지
  • 인접 건축물
  • 지하매설물
  • 통행자·차량
  • 지반 및 사면
  • 소음·진동·비산먼지
  • 비상대응계획 붕괴, 화재, 침수, 감전, 장비사고 대피 및 응급조치
  • 붕괴, 화재, 침수, 감전, 장비사고
  • 대피 및 응급조치
  • 공사개요 위치도 공사기간 공사금액 전체 공정표
  • 위치도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전체 공정표
  • 안전관리조직 발주자·시공자·감리자 역할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 발주자·시공자·감리자 역할
  •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비상연락망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계측관리계획 CCTV 등 모니터링계획
  • 자체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계측관리계획
  • CCTV 등 모니터링계획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인접 건축물 지하매설물 통행자·차량 지반 및 사면 소음·진동·비산먼지
  • 인접 건축물
  • 지하매설물
  • 통행자·차량
  • 지반 및 사면
  • 소음·진동·비산먼지
  • 비상대응계획 붕괴, 화재, 침수, 감전, 장비사고 대피 및 응급조치
  • 붕괴, 화재, 침수, 감전, 장비사고
  • 대피 및 응급조치
  • 공사개요
  • 안전관리조직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 비상대응계획
  •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대상
  • 위치도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전체 공정표
  • 발주자·시공자·감리자 역할
  •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비상연락망
  • 자체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계측관리계획
  • CCTV 등 모니터링계획
  • 인접 건축물
  • 지하매설물
  • 통행자·차량
  • 지반 및 사면
  • 소음·진동·비산먼지
  • 붕괴, 화재, 침수, 감전, 장비사고
  • 대피 및 응급조치

5.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공종중점 관리사항

굴착·흙막이

토질조사, 지하수위, 구조검토, 계측관리, 배면토압

가설공사

구조검토, 설치·해체순서, 작업발판, 추락방지

동바리·거푸집

조립도, 하중검토, 콘크리트 타설순서, 변형관리

비계공사

벽이음, 작업발판, 안전난간, 해체순서

양중공사

정격하중, 작업반경, 지반지지력, 신호체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계획, 기초, 풍속기준, 충돌방지

발파공사

발파진동, 비산방지, 계측, 주민보호

해체공사

구조검토, 해체순서, 전도·낙하 방지, 폐기물 처리

터널·지하공사

붕괴, 용수, 가스, 환기, 비상대피


6. 실효성 확보방안

6.1 위험성평가 연계

  • 공종별 세부계획의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 작업 전 TBM에서 당일 위험요인 공유 작업허가서와 연계 신규 작업자에게 핵심 위험요인 교육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획서 변경에 환류
  • 공종별 세부계획의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
  • 작업 전 TBM에서 당일 위험요인 공유
  • 작업허가서와 연계
  • 신규 작업자에게 핵심 위험요인 교육
  •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획서 변경에 환류
  • 공종별 세부계획의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
  • 작업 전 TBM에서 당일 위험요인 공유
  • 작업허가서와 연계
  • 신규 작업자에게 핵심 위험요인 교육
  •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획서 변경에 환류

6.2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 설계하중 및 시공하중 검토 구조검토서와 현장 시공상태 대조 관계전문가 확인 실시 조립·해체순서 준수 콘크리트 타설속도 관리 침하·변형·이상음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 설계하중 및 시공하중 검토
  • 구조검토서와 현장 시공상태 대조
  • 관계전문가 확인 실시
  • 조립·해체순서 준수
  • 콘크리트 타설속도 관리
  • 침하·변형·이상음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 설계하중 및 시공하중 검토
  • 구조검토서와 현장 시공상태 대조
  • 관계전문가 확인 실시
  • 조립·해체순서 준수
  • 콘크리트 타설속도 관리
  • 침하·변형·이상음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6.3 계측 및 점검 강화

  • 흙막이 변위계 지하수위계 인접 건축물 균열·침하계 사면 변위계 가설구조물 변형 점검 계측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및 보강
  • 흙막이 변위계
  • 지하수위계
  • 인접 건축물 균열·침하계
  • 사면 변위계
  • 가설구조물 변형 점검
  • 계측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및 보강
  • 흙막이 변위계
  • 지하수위계
  • 인접 건축물 균열·침하계
  • 사면 변위계
  • 가설구조물 변형 점검
  • 계측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및 보강

6.4 양중·장비작업 관리

  • 장비 설치 전 지반지지력 확인 장비 정격하중 준수 양중물 중량 사전 확인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신호수 배치 및 신호 일원화 강풍 시 작업중지 기준 설정
  • 장비 설치 전 지반지지력 확인
  • 장비 정격하중 준수
  • 양중물 중량 사전 확인
  •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 신호수 배치 및 신호 일원화
  • 강풍 시 작업중지 기준 설정
  • 장비 설치 전 지반지지력 확인
  • 장비 정격하중 준수
  • 양중물 중량 사전 확인
  •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 신호수 배치 및 신호 일원화
  • 강풍 시 작업중지 기준 설정

6.5 기후위험 대응

  •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그늘·휴게시설 및 식수 제공 열사병 의심자 응급조치 체계 구축 집중호우 전 굴착부·배수로·사면 점검 강풍 시 타워크레인·비계·낙하물 점검 기상특보 시 비상점검 및 작업중지
  •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 그늘·휴게시설 및 식수 제공
  • 열사병 의심자 응급조치 체계 구축
  • 집중호우 전 굴착부·배수로·사면 점검
  • 강풍 시 타워크레인·비계·낙하물 점검
  • 기상특보 시 비상점검 및 작업중지
  •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 그늘·휴게시설 및 식수 제공
  • 열사병 의심자 응급조치 체계 구축
  • 집중호우 전 굴착부·배수로·사면 점검
  • 강풍 시 타워크레인·비계·낙하물 점검
  • 기상특보 시 비상점검 및 작업중지

6.6 서류 중심 관리 개선

  • 일반 법령·도면의 반복 첨부 최소화 현장 특화 위험요인 중심 작성 위험공종별 실행표 작성 계획서와 실제 공정 일치 여부 확인 지적사항의 담당자·기한·조치결과 관리 변경공법 발생 시 계획서 즉시 개정
  • 일반 법령·도면의 반복 첨부 최소화
  • 현장 특화 위험요인 중심 작성
  • 위험공종별 실행표 작성
  • 계획서와 실제 공정 일치 여부 확인
  • 지적사항의 담당자·기한·조치결과 관리
  • 변경공법 발생 시 계획서 즉시 개정
  • 일반 법령·도면의 반복 첨부 최소화
  • 현장 특화 위험요인 중심 작성
  • 위험공종별 실행표 작성
  • 계획서와 실제 공정 일치 여부 확인
  • 지적사항의 담당자·기한·조치결과 관리
  • 변경공법 발생 시 계획서 즉시 개정

7. 결론

안전관리계획은 착공 전 승인으로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공정별 안전관리의 기준이다.

법정 대상공사를 정확히 판정하고, 위험공종별 계획·점검·변경관리를 통해 현장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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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