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8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지침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첨부한 위험성평가 지침을 미리 숙지 해두시면 관련 내용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 가능할 것 입니다.

◇ 제ㆍ개정 이유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단계에서 고용형태(기간제ㆍ파견근로자 등) 및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근로자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를 위해 심사기준를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사후점검 확대, 인정취소 요건 추가 등 관리ㆍ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받는 근로자의 정의 명확화

위험성평가 참여ㆍ공유 대상이 근로자를 고용형태 및 국적과 상관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로 구체화(제3조제4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관리 체계화

‘인정’의 의미를 「고용산재보험징수법」상 ‘인정’의 의미와 일치시키고, 심사기준ㆍ항목 및 배점, 인정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을 고시에서 정하고, 외부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과반이 되도록 명시(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기준 강화

인정기준을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을 조정 및 감점항목 신설, 재인정 심사는 최근 3년간 위험성평가 전반을 재심사하도록 확대(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0조, 별표)

사후점검 및 인정취소 사유 확대

인정기간(3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 진행, 사후점검 거부 및 지적사항 미이행 시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추가, 중대재해 발생 시 인정취소 기준 명확화(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오류 정비

인정취소일 기준이 되는 취소 사유 조항 인용 오류 수정 및 인정사업장에 대한 감독유예 조항을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맞춰 현행화(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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