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착공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단,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경우 인허가기관의 장(관할 시청, 도청 등)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발주청(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안전관리계획 주요 수립 대상 공사

건설기계 사용 공사

  • 10m 이상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 31m 이상 비계
  • 브라켓비계
  •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지보공
  • 2m 이상 흙막이지보공

1.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1종 시설물 기준

  • - 고속철도교량, 연장500m이상 도로 및 철도교량
  • - 사장교, 현수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
  •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1천m이상 도로 및 철도터널
  • - 갑문시설, 연장1천m이상 방파제
  •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 -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등

2종 시설물 기준

  • - 연장100m이상 도로 및 철도교량
  • -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 - 연장500m이상 방파제
  • -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등
  • 2. 지하100m이상 굴착공사(집수정, E/V PIT 제외)
  • 3. 폭발물을 사용사는 공사 중 20m이내 시설물 또는 100m이내 사육시설 존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 5.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6. 수즉증축형 리모델링
  • 7.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10m이상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8.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31m이상 비계
  • 브라켓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지보공
  • 높이 2m이상 흙막이지보공
  • 동력으로 구동되는 가설구조물(MSS, ILM, FCM 등)
  • 높이 10m이상 외부 작업용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

상세한 대상기준은 첨부자료 확인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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