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공표대상
1. 개요
산업재해 공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그 사업장에 대한 재해사실을 공표하는 제도로써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 및 재해예방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이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대상(법 제10조)
- 산재로 연간 사방자 2명 이상 발생
- 사방만인율 전체 평균 이상
- 산재 발생사실 은폐
- 중대산업사고 발생
- 산재 발생 보고 3년 이내 2회 누락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 범죄가 최종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 제한
- 기업의 이미지 실추
- 기업 매출 극감 영향
- 기업 존폐여부 영향
3. 중대재해처벌법상 공표대상(법 제13조)
법령별 산업재해 공표 대상 및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연간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 사망만인율 동종업종 평균 이상
- 산재 발생사실 은폐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산재 발생 보고 3년 이내 2회 누락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중대산업재해 발생
- 형 확정 후 고용노동부장관 통보
4. 산업재해 공표 방법
5. 산업재해 공표 시 기업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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