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확산방지구조
1.개요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수직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벽에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를 400mm 이상 시공하는 구조를 화재확산방기구조라 한다.
2. 화재확산방지구조 개념도

3. 화재확산방지구조 설치대상(건축법 시행령 61조)
- 3층 이상 또는 9m 이상 건축물
- 상업지역내 바닥면적 합 2천㎡ 이상 건축물
- 상업지역 인근 6m이내 공장
- 의료시설, 다중이용업, 공장, 창고 등 건축물
- 1층 전부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 건축물
- * 설치제외대상
-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거실 바닥면적 200㎡이내마다 방화구획
- 두 조건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 제외
- 화재위험 적은 공장(국토부 기준)
- 단, 다중이용업소 등 일부 용도는 제외
4. 화재확산방지구조 주요 특징
주요 장점
- 수직연소 확대 방지
- 굴뚝효과(Stack Effect) 차단
- 피난시간 확보
- 유독가스 차단
단점
- 이질재료 사용 열교 발생
- 시공 난이도 높음
- 고가의 불연재 및 전용철물 사용
5. 화재확산방지구조 설치기준
-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준수
-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에 시공
- 매 층 슬래브 위치 최소높이 400mm이상 시공
-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재료 사용
화재확산방지구조와 일반 외단열 구조 특성 비교
| 구분 | 화재확산방지구조 | 일반 외단열 구조 |
| 단열재 | 불연재(미네랄울) 띠장 시공 | 가연성(EPS 등) 위주 |
| 화재안전성 | 수직화재 확산 차단 | 굴뚝효과로 수직확산 위험 |
| 시공성 | 이질재료 접합 시공난해 | 연속시공 용이 |
| 적용대상 | 일정규모 이상, 3층이상 | 저층 소규모 건축물 |
| 주요기능 | 화재차단, 단열 | 단열, 결로방지 |
6. 시공시 유의사항
- 높이 최소 400mm이상 규격 준수
-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 사용 원칙
- 단열재와 화재확산방지구조 사이 밀실시공
- 내화충전구조 인정제품 사용(통상 1~2시간)
- 배관슬리브, 덕트 등 틈새 메움 철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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