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시 의견청취 해야 할 전문가 범위
1. 개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의견 청취할 전문가 범위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시 분야별 의견청취 전문가 범위
| 분야 | 대상 전문가 | 대상 가설구조물 |
|---|---|---|
| 건축 | 건축구조기술사 (토공 및 흙막이 제외) | 높이 31m이상 비계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
| 높이 5m이상 거푸집 동바리(하중지지부재) | ||
| 토목 | 토목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터널 및 흙막이 한정) | 건축구조기술사 대상 중 토공분야 한정 |
| 터널 지보공 | ||
|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 ||
| 기계 | 건설기계기술사 | 동력구동 가설구조물 한정 |
3. 설계변경 요청 시 제출서류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 도면
전문가 검토의견서 첨부
-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 전문가의 안전겅검토 의견서
- 전문가 자격증사본
- 당초 설계의 문제점
- 변경요청 사유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령서
4.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재발생 위험 있는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 변경 명령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설계변경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설계변경 내용이 현장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건설공사 발주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된 경우
5. 설계변경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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