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건설공사 안전점검 시기
  •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실시
  •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실시
  • 안전관리담당자와 협의체 구성
  •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의 실시시기 적시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시기 준수
  • 지정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점검 수행
  • 점검시기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 반영
  • 발주청 등과 협의하여 점검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 발견 시
  • 보수 및 보강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실시
  •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
  • 초기점검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류별 실시시기

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시기 :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 포함)하기 직전
  • 목적 : 향후 유지관리 및 점검 진단에 필요한 초기치 확보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공사 재개 전에 실시
  •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실시
  • 건축물
  • 1차: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 2차: 구조체공사 초, 중기단계 시공 시
  • 3차: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1차: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 2차: 되메우기 완료 후
  • 교량
  • 2차: 하부공사 시공 시
  • 3차: 상부공사 시공 시
  • 터널
  • 1차: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 시
  • 2차: 터널굴착 중기단계
  • 3차: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 시
  • 가설구조물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 비계: 최초 설치 완료 시, 최고 높이 설치 완료 단계 시

2. 주요 공종별 정기안전점검 세부 실시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절차

  • 수행기관 지정 주체
  •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
  • 시공자가 직접 선정하지 않고 발주자가 지정하여 객관성 확보
  • 지정 절차
  •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 및 관리
  • 시공자는 안전점검 실시 필요 시 발주자에게 지정 요청
  • 발주자는 명부 내에서 지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
  • 결과 통보
  •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 점검결과 통보
  • 통보 대상자 : 발주자, 인허가기관장, 시공자
  • 결과 제출 (CSI)
  • 시공자 : 점검결과 통보받은 날로 15일 이내 CSI에 업로드
  • CSI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종합보고서
  • 공사 준공 시 안전점검 내용,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작성
  • 종합보고서 발주자에 제출
  • 1종 및 2종 시설물은 준공 후 3개월 이내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
  • 건설안전점검 실시기관
  •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필수
  • 착공 전 수립
  • 발주자(인허가기관) 승인 득
  • 안전점검계획 반드시 포함
  • 설계안전성검토(DFS) 대상일 경우
  •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 발굴
  • 위험 저감대책을 수립
  • 안전점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스마트 안전관리 실시
  • 무선안전장비 및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
  •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및 조치

5. 건설중 안전점검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