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부재의 녹막이칠
1. 정의
철골 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재 표면에 방청 도료를 도포하는 공정을 말한다.
2. 녹막이칠 결정 사항
- 질석성분 높은 내화피복 시공 시
- 외주부 피복재와 접하지 않는 철골 표면
- 해안가 공사 중 철골부위 장기노출 우려 시
- 공조운전되는 건축물 내부 방청도장 불필요
- 철골도장 부위 고려 후 결정
- 내화피복과의 관계 고려 후 결정

3. 녹막이칠 시공 절차

4. 바탕처리 기준
1) Mill Scale(흑피), 뜬녹, 유지 등 이물질 제거
표면처리 방식
- 블라스트 처리(가장 많이 적용)
- 수공구 및 전동공구 처리방식
- 용제처리 방식
- 화염처리 방식
- 산 세정처리 방식
3) 표면처리 등급
SSPC 기준 강재 표면 바탕처리 등급 및 세정방법
| 등급(SSPC) | 세정방법 | 비고 |
|---|---|---|
| SP10 | 화이트 블라스트 처리 | 가장 많이 권장 녹제거 100%, 얼룩제거 95% |
| SP5 | 화이트 메탈 블라스트 처리 | 완벽한 녹 제거 |
| SP3 | 동력공구 처리 | 수공구 보다 정밀 |
- 표면조도 25∼75 μm 수준 형성
- 용접부 표면결함 수정 후 처리
5. 녹막이칠 시공 시 유의사항
바탕처리 시 주의사항
- 바탕처리 불완전 시 도막의 내구성 저하
- 바탕의 이물질 제거 철저
도막 두께 관리
- 도장은 반드시 2회 이상 실시
- 소정의 두께 확보
- 1회 도장 두께 증가 시 균열 및 박락 우려 주의
- 녹막이 도료 도장 회차별 시공 기준
| 도장 회차 | 1회 도장 | 2회 도장 |
|---|---|---|
| 두께 기준 | 0.035mm | 0.07mm |
도막 결함 보수
- 눈에 띄는 요철, 부푼 부위
- 균열발생 부위
- 도막 손상부, 녹 발생으로 들뜬 부위
- 도막두께 부족 부위
작업중지 기상 기준
- 기온 5℃ 미만 시
- 상대습도 85% 이상 시
- 강우, 강설, 강풍 등 악천후 시
5) 기타
- 전차 도막이 충분히 건조된 후 다음공정 진행
-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 및 조명 확보
- 블라스트 작업 시 비산먼지 방지대책 수립
- 폐연마재 적법 처리

6. 녹막이칠 금지구간
- 현장 용접부 및 인접부(50mm~100mm 내외)
- 고력볼트 접합부의 마찰면
- 콘크리트에 매입 또는 접하는 부위(부착력 저하)
- 조립 후 밀착되는 면
- 기계 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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