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물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기준
1. 정의
피난안전구역(Refuge Safety Zone)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축물 이용자가 피난층으로 대피하기 전 일시적으로 대피하여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구역 을 말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지상)까지의 대피 시간이 길고, 소방 사다리차가 닿을 수 있는 높이(약 21층)를 초과하기 때문에 중간층에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2.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 구분 | 건축물 규모 기준 | 설치 위치 및 개소 |
| 초고층 건축물 |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둘 중 1가지만 만족 시) | 지상층부터 30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 준초고층 건축물 | 층수: 30층 이상 50층 미만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 (둘 중 1가지만 만족 시) | 전체 층수의 1/2층 기준 상하 5개 층 이내 1개소 이상 설치 |

3. 구조 및 시설 기준
- 방화 및 구조
- 피난안전구역의 바닥 및 벽은 내화구조 로 구획
- 실내 마감재 불연재료 사용
- 피난안전구역 바로 윗층 및 아랫층 적정 단열재 설치
- 설비 요건
- 화재 시 연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배연설비 가 설치
- 비상 상황을 위한 방재센터와의 유선통신 및 비상조명 이 확보
-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
- 방독면, 구급용구 등 비치
-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 의 구조로 설치
- 피난안전구역 내 비상용 승강기 설치
- 피난안전구역 높이 2.1m 이상
- 피난안전구역 면적기준 준수
- 면적기준 :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 재실자수란? 해당 층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수
- 재실자수란? 해당 층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수
| 재실자수 = | 해당 층의 바닥면적 |
| 1인당 점유면적(재실자 밀도-관련기준 첨부함) |



4. 시공 및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
- 연돌효과(Stack Effect) 방지
- 피난안전구역 및 통로 내 물건 적치 금지
-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 금지
- 피난안전구역 내 벽체 두께 및 슬래브 마감 등 설계 도서 준수 정밀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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