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녹색건축 인증제도 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녹색 건축물의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에 걸쳐 쾌적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 인증 기준 및 대상
법적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운영 및 인증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운영하며, 한국환경건축연구원,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인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증 대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3,000㎡ 이상의 공공 건축물 신축·증축 이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심사 분야 (7개 항목)
녹색건축 인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7개 심사 분야를 평가합니다.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적 가치, 교통부하 저감 등.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지구온난화 방지 등.
재료 및 자원: 자원 절약,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등.
물순환관리: 수자원 절약 및 수 순환체계 구축.
유지관리: 체계적인 현장 및 건물 관리, 수리 용이성 등.
생태환경: 대지 내 녹지 공간 및 생물 서식 공간 조성 등.
실내환경: 공기, 온열, 음, 빛 환경의 쾌적성.

4. 인증 절차 및 등급
절차: 건축주가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급을 결정한 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 등급: 평가 점수에 따라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5. 인센티브 (혜택)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 하며, 취득세 및 등록세도 등급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건축 기준 완화: 에너지 효율 등급과 연계하여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조경 면적 등의 건축 기준을 최대 12%까지 완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건축물을 하나의 '보온병'처럼 만들어 에너지 유출을 차단하는 패시브(Passive) 요소 와 태양광, 지열 등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Active) 요소 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에너지 자립형인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지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