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비산먼지 신고대상 및 비산먼지 관리기준
1. 정의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의미하며, 건설현장의 토공사, 해체공사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가 착공 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법적 절차이다.
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및 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및 규모
| 공사 종류 | 신고 대상 규모 |
|---|---|
| 건축물 공사 | 연면적 1,000m2 이상 증축, 개축, 재축 도장공사 |
| 토목공사 | 공사면적 1,000m2 이상 용적 1,000m2 이상 총연장 200m 이상 포함 |
|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m2 이상 |
| 건축물 해체공사 | 연면적 3,000m2 이상 지반조성공사 |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 1,000m2 이상 |
| 굴정공사 | 총연장 200m 이상 굴착토사량 200m3 이상 |
3.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 공사 개요 및 위치도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계획서
- 세륜 시설 설치
- 공사장 출입구 자동식 세륜기 또는 수동식 세차 시설 설치
- 토사 유출 방지
- 살수 시설 설치
- 공사 차량 통행로 및 야적장 주변에 살수차 운행
- 고정식 살수 시설 운영
- 야적 관리 철저
- 야적물 방진덮개로 피복
- 야적물 높이 3m 이내로 유지
- 야적물 함수율 7~10% 이내 관리
- 최고 저장 높이의 1/3 이상 방진벽 설치
- 최고 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 설치
- 운반 관리 철저
- 적재함 덮개 설치
- 공사장 내 차량 운행 속도 20km/h 이하 제한
- 기상 대응
- 평균 풍속 8m/sec 이상 시 비산먼지 발생 작업 중지
4.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현장 관리 방안

5. 위반 시 책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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