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방지 성능평가(TDR)

1. 정의

공동주택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 결로 발생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의 결로 방지 성능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내외 온도차에 대한 실내온도와 적용 대상부위 실내 표면온도의 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

벽체 접합부위, 창호, 문 등의 열적 취약부위(열교)에 대한 단열성능 및 결로 발생 가능성 판정

2. 결로방지 성능평가 산정식

결로방지 성능평가 산정식

TDR =실내온도 - 적용대상부위 실내표면온도
실내온도 - 외기온도
  • ▶ 0에서 1사이 값으로 산정 ▶ 0에 가까울수록 단열성능 우수
  • 결로방지 성능평가의 주요 사항

3. 결로방지 성능평가의 주요 사항

구분주요 사항
관련법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주관부처국토교통부, 관할 인허가청
평가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증대상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평가
인증시기착공신고 시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 및 평가서 제출
인증절차① 신청자 서류 제출 ② 평가기관 접수 ③ 성능평가 ④ 평가서 발급 ⑤ 평가서 취득<신청자 준비 서류> 일반사항 및 관련 설계도서 주요부위 단열 상세도 성능인증 관련 서류 시험성적서
평가항목출입문, 벽체 접합부, 창의 TDR값 만족여부
평가방법물리적 시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표준상세도

4. 적용 대상 및 평가 부위

적용 대상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 적용

평가 대상 부위

  • ◦ 출입문: 현관문, 대피공간 방화문
  • ◦ 벽체 접합부: 측벽, 이질재 접합부 등 열교 발생 우려 부위
  • ◦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 및 문

5. 성능평가 시 제출도서

기본설계도서

  • 평가대상 세대유형별 건축도면
  • 창 및 출입문 부위벽 도면
  • 주요부위의 단열상세도면

성능입증 위한 서류 및 시험성적서

  • 벽체 및 접합부
  • 창 : 난방공간 측 외기에 면하는 창(면적 1㎡이상)
  • 출입문 : 현관문, 대피공간 방화문

6. 결로 방지 대책 및 시공 관리

설계적 대책

  • ◦ 구조체 내외부의 단열재 끊김 없는 연속 시공 적용
  • ◦ 벽체 접합부 및 모서리 부위의 결로 방지 성능평가 시뮬레이션 수행
  • ◦ 지역별(Ⅰ, Ⅱ, Ⅲ지역) 기준 TDR 값 이하로 설계

시공적 대책

  • ◦ 단열재 이음부 기밀 시공 및 우레탄 폼 충진 철저
  • ◦ 창호 주위 사춤 및 코킹 시공 정밀화
  • ◦ 발코니 확장 시 단열 보강 및 이중창 설치 등 단열성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