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 있는 터널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지반 굴착으로 건설된 터널, BOX형 지하차도, 침매터널, 그리고 터널형 방음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방재편 (제1편)

방재시설의 기본 목적: 사고 예방, 초기 대응, 피난 대피, 소화 및 구조 활동, 그리고 사고 확대 방지입니다.

사고 대응 단계: 터널 화재는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대피하는 '자기 구조 단계'와 도로 관리자 및 소방대원이 소화 및 구조 활동을 하는 '소화 및 구조 단계'로 나뉩니다.

사고 예방 계획: 터널의 구조적 측면(설계속도, 비상주차대 등)과 교통 시스템(교통표지판, 정보표시판 등)을 고려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초기 대응 계획: 비상경보설비, 감시체계, 대피유도 시설, 초기소화설비, 제연설비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화재 초기 단계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피 유도에 중점을 둡니다.

피난·대피 시설: 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 등이 있으며, 대피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피난연결통로의 설치 간격은 250m 이하가 표준입니다.

환기편 (제2편)

환기시설의 목적: 터널 내 공기질을 유지하고 외부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환기시설 설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환기량 산정: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환경부 기준을 따릅니다.

환기 방식: 화재 발생 시 제연이나 배연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비상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측정기 설치: 터널 내 오염물질 및 풍향·풍속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 설치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시설별 설치 기준

소화설비: 소화기, 옥내소화전, 물분무설비 등이 있으며, 터널 등급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CCTV 등이 있으며, 터널 진입차단 설비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비상전원설비: 정전 시 옥내소화전설비, 제연설비 등에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무정전 전원설비와 비상발전기 설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