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요약

1. 사고 개요

일시 및 장소: 2025년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청용천교 건설 현장

사고 내용: 상부 거더를 런처(거더 운반 장치)로 설치한 후, 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전도 및 붕괴

피해 규모: 사망 4명(내외국인 각 2명), 부상 6명(내국인 5명, 외국인 1명), 박스형 런처 파손 및 교량 거더 24본 붕괴·파손

  • 발주청/시공사/하도급사: 한국도로공사 / 현대엔지니어링 등 / 장헌산업 등
  • 주요 원인

2. 사고 원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해체: 거더 안정화(가로보 타설·양생) 전에 작업 편의를 위해 스크류잭 72개(총 120개 중) 및 전도방지 와이어를 임의로 제거하여 거더 전도 가능성을 높임. 구조해석 결과 스크류잭이 모두 설치된 경우 전도는 미발생했을 것으로 나타남

안전인증 기준 위반 런처 후방 이동: 전방 이동 작업으로만 안전인증을 받은 런처를 거더 거치 후 후방 이동에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함

관리·감독 부실

안전관리계획 검토 부실: 런처 후방 이동 작업 등 관련 법령 위반 장비 선정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청이 승인하는 등 검토 미흡

가설 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흡: 관계 전문가에 의한 가설 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미흡했으며, 시공사 소속 기술사가 자체 확인 후 제출함

건설사업관리 업무 소홀: 발주청(도로공사)이 자체 매뉴얼을 통해 시공사에게 가설 구조물 상시 검측을 맡기는 등 관리·감독 업무 소홀

그 밖의 요인

임의 시공: 당초 계획과 달리 전도방지 받침목·목재쐐지를 스크류잭으로 대체하고, 임시 받침을 좌우 대칭이 아닌 목재 받침을 이용해 임의 시공(감독 승인 없이)

운전자 상이 및 현장 이탈: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작업일지 운전자가 다르고, 해당 운전자가 작업 중 현장을 이탈

3. 사고로 인한 설치 시설물 손상 현황

교대(A1): 콘크리트 압축강도(평균 29.6MPa)가 설계기준(35MPa)의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85%)에 다소 미달

교각(P4): 거더 붕괴 시 순간 횡변위(23cm) 발생으로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 미 붕괴 거더: 기준치(55mm) 이상 횡만곡(60~80mm) 발생
  • (향후 발주청 정밀조사를 통해 보수·재시공 여부 결정 필요)

4. 재발방지 방안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 기준 정비: 가로보 타설·양생 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승인을 거쳐 해체하도록 시방서 규정 개정

  • 런처 등 장비 선정 적정성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강화
  • 특정 공법 시 건설장비 전문가 참여 의무화

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 시 안전인증 기준 준수, 장비 선정 적정성, 상세 시공계획(런처 해체 포함) 검토 강화

런처 등 교량용 가설 구조물 작업 유의사항 마련 및 풍속계·CCTV 설치 권고

관리·감독 의무 현실화: 목적물·중요 공정 외 임시 시설에 대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관리·감독 의무 강화(기술인력 배치 확대)

거더 품질 관리 철저: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과 솟음에 취약하므로 계측·시공 관리 철저(PSC 거더 표준시방서 신설)

5. 특별 점검 결과 (대전청 주관)

  • 총 14건 지적: 안전관리 미흡 4건, 품질관리 미흡 1건, 불법하도급 9건
  • 벌점 2, 과태료 2, 주의 1, 관계기관 통보 9
  • 사고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실시
  • 취약 시기 현장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이행 확인
  •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특별점검 추진
  • 관계부처·지자체 등에 조사 결과 통보 및 법령 위반사항 검토 후 행정처분 추진

6. 향후 조치 계획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추진(교량공사 표준시방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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